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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복지몰 관리자 2023. 6. 19.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가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40~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글에 포함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기 전 알아야 할 5가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국민연금-유족연금-썸네일

 

목차
1. 유족연금 중복 수령 불가
2. 제한된 유족 범위
3. 재혼 및 이혼을 했다면?
4. 주민등록상 별거 중이라면?
5. 자녀 및 부모가 받을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1. 유족연금 중복 수령 불가

 

유족연금-중복-불가
중복 불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배우자는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이 경우 유족연금 수령자는 아래의 두 가지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 국민연금 + 유족연금 30%(유족연금 포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가지 금액의 크기를 비교한 후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하며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그냥 없는 돈이 된다. 즉,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이때까지 본인이 납입했던 국민연금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기한 금액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연금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연금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제한된 유족 범위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배우자가 아니면 수령하기 쉽지 않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배우자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위와 같이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수령하게 된다. 만약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장례비' 명목으로 친척에게 전달되며, 장례비는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책정된다.

 

3. 재혼 및 이혼을 했다면?

 

재혼 및 이혼
재혼 및 이혼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을 하면 수령하던 유족연금은 그 즉시 중단된다. 참고로 한번 중단된 유족연금은 재혼 후 이혼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이혼을 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하게도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이혼을 하더라도 사실혼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 여부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증명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상 별거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주민등록상 별거 중이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주민등록상 별거 중이라도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혼과는 달리 신용카드 내역, 전화 통화 내역, 간병 내역 등으로 간단히 증명이 가능하다.

 

5. 자녀 및 부모가 받을 경우

 

자녀 및 부모

 

가입자가 이혼했거나 미혼이라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입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자녀와 부모의 유족연금 수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25세 미만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달리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유족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부모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사망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방법
  • 매월 6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부모에게 지급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치며

 

여기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기 전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수령할 나이가 되면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부부가 사전에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연금계획을 미리 세워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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