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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 소득 없는데 건보료 비싸다면?

복지몰 관리자 2023. 6. 18.

기존에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거나, 어느 날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이 글에서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한다면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되거나 앞으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상승-원인

 

목차
1.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1.1 소득 및 재산 증가
1.2 피부양자 탈락
1.3 건강보험료 개정
1.4 직장가입자 → 지역 가입자
2.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1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2.2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
2.3 퇴직연금 및 개인형연금 가입
3. 마치며

 

1.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1.1 소득 및 재산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게도 소득 및 재산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 7.0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가 적지만, 지역 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이다.

 

따라서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면, 가장 먼저 내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만약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자.

 

 

1.2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 탈락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 갑자기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60세가 넘어 퇴직하신 부모님에게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경우 부동산, 차량, 연금 등 소득 및 재산에 따라 20~30만 원의 건강보혐료가 매월 청구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1.3 건강보험료 개정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세 번째는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정된 건강보험료 개정안과 2023년부터 오른 건강보험료율이 원인일 수 있다. 2022년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개정안에서 기존에 3,400만 원이던 소득공제를 2,00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했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 공제 인상 및 차량 기준 완화, 소득 정률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했을 수 있지만, 직장 외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이전에 6.99%였던 건강보험료율이 0.1% 인상된 7.09%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보험료가 상승한 것도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4 직장가입자 → 지역 가입자

 

마지막으로 퇴사 또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퇴사 후에 보혐료가 증가했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유이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1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만약 60세 이후 퇴직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통해 5년 동안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첫해 80%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해 2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퇴직 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기 바란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2.2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도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관련이 있는 방법인데 고금리 예적금 상품 가입 또는 주식 배당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주식 배당은 유지한 채 예적금을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돌려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금융 소득으로 잡힌다. 따라서 애매하게 1,000만 원을 넘는 금융 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래의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해 보기 바란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종합저축
  • 저축성보험

 

2.3 퇴직연금 및 개인형연금 가입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을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퇴직할 때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퇴직연금(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연금처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개인형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5.5% ~ 3.3%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인해 소득요건이 아슬아슬한 경우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다.

 

3. 마치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건강보험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 상승 원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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