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소득세 계산법 -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복지몰 관리자 2023. 6. 8.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 이때까지 국세청에서 시키는 대로 내긴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내 세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세액 구간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목차
1. 근로소득세 계산법
1.1 과세표준 계산
1.2 결정세액 구하는 방법
2.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3. 마치며

 

1. 근로소득세 계산법

 

사실 개인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해야 하는데, 이 과세표준 산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1 과세표준 계산

 

사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 과세표준만 계산된다면 결정세액을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실제로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 각종 검색 엔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물론 많은 세무사들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주택 청약을 넣지만 누군가는 넣지 않으며, 누군가는 인적 추가 공제가 있지만 누군가는 없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명확하게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도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밖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1.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차감소득 금액 = 근로소득 금액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4.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위의 계산식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과세표준'을 얻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이제 산출 세액과 결정세액을 구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2 결정세액 구하는 방법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산출 세액을 구하는데 필요한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위 표의 세율을 공식에 대입하면 결정세액이 나오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세율은 각 구간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필자가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은 15%이다. 그렇다면 4,000만 원 × 15%인 600만 원이 산출 세액일까? 그렇지 않다.

 

세율은 각 구간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2,600만 원만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바른 계산식은 1,400만 원 × 6% + 2,600만 원 × 15% = 474만 원이 된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하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사용해야 한다.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600만 원 - 126만 원 = 474만 원으로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계산한 474만 원은 결정세액이 아닌 산출 세액이므로 최종 세액을 구하려면, 공식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어야 한다.

 

2.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위의 과정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매년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는 임시적인 것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말에 국세청에서 위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결정세액과 평소에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이유이며,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마치며

 

사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요즘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산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세금을 내야 할 때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금은 많이 벌수록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근로 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니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