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시가 광진구에 속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광진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1인당 300만 원으로 기업체 당 10인까지 지원하니 신청 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광진구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1 온라인 신청 방법
광진구 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지원 신청서와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의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catchjob@gwangjin.go.kr
1.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현장, Fax, 우편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소 및 문의번호를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문의번호 : 02-450-2866~9
2. 광진구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광진구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유지
위 조건의 3개월이라는 기간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광진구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조건인 3개월을 충족하여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급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마찬가지로 위 기간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10명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
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체에 고용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3개월간 월 50만 원 씩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만약 피고용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장려금과 동일하며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신청 기간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장려금 : 4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 4월 3일 ~ 4월 30일
고용장려금은 예산이 있는 한 계속 신청하실 수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여기까지 광진구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광진구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 보조금 정보]
▶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신청 방법
▶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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